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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만지고 튀는’ 성추행 초범과 재범(3범)의 차이점”

작성자 사진: adminadmin


한 사람이 강제추행 3번 저지르면 벌어지는 일





‘만튀’는 소위 ‘만지고 튀기’의 줄임말로 비속어입니다. 표현 그대로 사람 특히 여성의 특정신체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과거 몇 년전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짖궂은 놀이나 유행처럼 이 ‘만튀’가 크게 증가하여 큰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기사 링크 :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90091



‘만튀’ 길거리 성추행, 죄명? ‘강제추행’


대부분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만튀’ 즉 길거리 성범죄의 죄명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만튀는 대부분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보다 다소 낮은데요,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만튀 즉 길거리 성추행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닌 처벌수준이 더 높은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를 적용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VS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만튀’가 유독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행인을 대상으로 발생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가해남성은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를 하거나 심야시간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물색하다가 천천히 따라가거나 마주 오는 여성을 상대로 갑자기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움켜잡거나 포옹한 후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직후 곧바로 도주하기 때문에 피해여성은 아무런 대응도 못한 채 소리를 지르거나 놀랄 뿐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성범죄, 신고율은 높은편

‘만튀’ 길거리 성추행을 당한 피해여성들의 신고율은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몹시 놀랐지만 추행상황이 가해자의 도주로 인해 곧바로 해소되기도 하고, 또 대개의 경우 자주 다니는 장소에서 발생하므로 향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은 피해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에 대부분 사건 당일 112에 신고를 하기 때문인데요.

‘만지고 튀면’ 결국은 걸린다.

이 경우 가해 남성의 얼굴생김새 등 정보에 대해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체격, 나이대, 옷차림, 도주방향 등에 대해 피해자가 충분히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경찰은 사건발생지와 도주방향을 분석, 가능한 도주경로 상에 위치한 인근 방법용 CCTV,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인근 건물이나 상가의 사설CCTV 등을 샅샅이 분석하게 되고, 행여나 인근 가게를 들린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내역 내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교통카드사용내역 등을 조사하여, 결국은 가해남성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여성의 옷에 묻은 가해자의 DNA를 채취 및 분석하기도 합니다.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찰이 가해자를 찾아낼 가능성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거리에서 소위 만지고 튀었던 강제추행 사건들 총 4가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처벌수준을 비교한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 ‘만지고 튀는’ 강제추행 사건 초범이라면?



길거리 ‘만지고 튀는’ 강제추행 사건 4가지 <초범>


구분

A

B

C

D

피해자 수

1명

1명

2명

4명

합의

○(1명)

○(1명)

○(2명)

△(2명)

변호인선임

사전구속(영장심사)

X

X

X

X

종결결과(초범)

벌금 300만(약식)

조건부 기소유예

벌금 2,000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a,b,c,d 총 네 가지 사건은 모두 초범이었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수가 1명에서 4명으로 다르고, 일부 합의가 안 된 경우가 있었지요. 그러나 합의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서 대체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받는 등으로 선처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수는 곧 범행 횟수가 되므로 아무래도 처벌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우선 B는 일찍부터 변호인통해서 합의하고 양형자료도 제출해서 무난하게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A는 B와 내용이 같은데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범행 내용이 B보다 중하기 때문입니다. 초범인데 합의했다고 기소유예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C, D 사건 보시면, 각각 벌금 2000만원, D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둘 다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C사건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해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반성의 정도와 양형자료를 상당히 많이 제출하고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D사건의 경우, 2명과 합의가 안되어서 징역형 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어서 감경 받은 사례입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는데,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인정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심신미약 사유가 ‘음주’는 아니었습니다.




길거리 ‘만튀’강제추행사건 Summary 1


1. 피해자 수,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처벌수준이 높다.

2. 합의여부는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3. 합의해도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4.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어도, 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이 가능하다.

5. 성범죄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 감경은 가능성은 낮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길거리 ‘만지고 튀는’ 강제추행 사건 초범이라면? 합의 및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받도록 하자.




길거리 강제추행 처벌 이후, 만약 또 다시 범행한다면? 위 A, B, C, D 중에 판결이 확정 된 후에 한 번 더 저를 찾아오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다시 길거리에서 만지고 튀는 방법으로 재범하여서 강제추행사건에 또 다시 연루가 되었다는 건데요, 어떻게 처벌받았을까요? 처음하고 달라진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표를 통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또 다시 범행한 것은 다름 아닌 A와 B 사건이었습니다. A는 약 1년만에, B의 경우에는 약 3년 만에 다시 길거리 강제추행사건에 연루가 되었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A, B 모두 스스로 행한 과거 첫 번째 범행내용과 똑같이 재차 범행했다는 것입니다. B의 경우, 기소유예가 전과는 아니지만, 동종전력으로 보아서 양형에 있어서는 실무에서는 비슷하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A, B사건 모두 공교롭게 피해자가 2명이고 그 중 한 명과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고 역시 같은 변호인이 선임되어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A는 사전구속 즉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은 반면에 B의 경우 검사가 구속영장청구를 했고, 영장실질심사 후 실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A와 B는 각 범행 후 도주한 것에는 차이가 없는데, A의 경우에는 사건 당일에 두 명의 피해자에게, B는 각자 다른 일시에 다른 피해자에게 각각 범행을 한 것이고 A는 사건 당일 체포 후 조사를 받았고, B는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추적 중인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을 한 후 첫 범행으로 보름 정도 만에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를 할 당시 두 번째 범행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다가 다시 두 번째 사건이 추후 재차 발각된 후에 구속영장발부가 되었습니다. B의 구속사유는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일찌감치 체포된 A는 조사 시에 모든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는데, 결국 이런 우연한 사정이나 범행내용과 대응방식이 결과적으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여부를 달리 판단케 하고 사전구속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처벌수준은 A, B 모두 검사가 당연히 징역형을 구형하였지만 A의 경우 정말 어렵게 집행유예를, B의 경우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모두 동종전력이 있는 길거리 강제추행의 재범이고, 피해자 중 1명과 일부 합의를 했다는 사정이 공통적이지만, 사건 이후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도 처벌수준이 꽤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A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왜 재범을 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적절한 설명을 하는데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범행의 원인으로 들어 변소하였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만 B의 경우 일단 피해자가 3명으로 각기 다른 일시와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하다는 범행경위나 재범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한 적절한 설명이 어려웠고, 일찌감치 사전 구속되었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워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B의 재범은 법률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3년 4월 사이였는데 그 중 1년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처벌수준 범위 중에서 비교적 낮은 쪽이었다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길거리 ‘만튀’강제추행사건 Summary 2 – 재범이라면?


1. 구속영장실질심사 통한 사전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초범인 경우보다 처벌수준은 대폭 상향, 실제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3. 반복된 범행의 이유나 재발방지 대책을 설명할 수 있어야 선처, 감경받을 수 있다.

4. 구속된 상태에서는 유리한 양형자료의 준비가 어렵다.

5. 재범도 역시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

6. 재범의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재범 사유나 동기를 잘 소명하고, 마지막까지 노력한다면 해결될 가능성은 있다.”




길거리 강제추행 처벌 이후, 만약 세 번째 반복한다면?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저를 찾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지고 튀는’강제추행을 세 번째로 저질렀다는 것인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둘 중 누구일가요? 다름 아닌 A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의 경우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었는데요,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또 다시 3번째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 사건 해결이나 대응방법이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데요. 우선 기소유예처분이나, 재판부로부터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판결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두 번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되는 경우 그 이전에 유예된 징역 6월의 형이 그대로‘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세 번째 범행으로 인한 처벌 형량 + 6월의 형량이 최종 형량이 되므로, 상당기간 동안 구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A는 지난번 사건들과는 다르게 범행 발각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고 사전 구속되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세 번째 범행으로 만약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유예된 징역형이 부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실상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아 형량 감경, 최소한의 형량을 받는 것에 주력하여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물론, 세 번째 범행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어 무죄주장을 한다거나 합의 이외에도 자수나 정신병력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등 특별양형인자가 있다면 이는 처벌감경요소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 3번째 범행이라면 NO 답! 선처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길거리 ‘만튀’강제추행사건 Summary 3 – 3범이라면?


1. 구속영장심사 통한 사전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변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

2.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법률상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가능성이 낮다.

4. 구속된 상태에서는 유리한 양형자료의 준비가 어렵다.

5. 3범도 역시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

6. 범행부인가능성 검토 내지 자수, 심신미약 등 특별양형인자를 찾아 주장하여야 한다.

7. 선처가능성이 낮으므로, 처음부터 형량 감형에 주력하여야 한다.


No 답, 최소형량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자.





길거리 성추행 초범과 재범의 차이 Final Summary


초범

1. 피해자 수,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처벌수준이 높다. 2. 합의여부는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3. 합의해도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4.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어도, 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이 가능하다. 5. 성범죄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 감경은 가능성은 낮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길거리 ‘만지고 튀는’ 강제추행 사건 초범이라면? 합의 및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받도록 하자.

재범

1. 구속영장실질심사 통한 사전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초범인 경우보다 처벌수준은 대폭 상향, 실제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3. 반복된 범행의 이유나 재발방지 대책을 설명할 수 있어야 선처, 감경받을 수 있다. 4. 구속된 상태에서는 유리한 양형자료의 준비가 어렵다. 5. 재범도 역시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 6. 재범의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재범 사유나 동기를 잘 소명하고, 마지막까지 노력한다면 해결될 가능성은 있다.”


3범

1. 구속영장심사 통한 사전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변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 2.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법률상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가능성이 낮다. 4. 구속된 상태에서는 유리한 양형자료의 준비가 어렵다. 5. 3범도 역시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 6. 범행부인가능성 검토 내지 자수, 심신미약 등 특별양형인자를 찾아 주장하여야 한다. 7. 선처가능성이 낮으므로, 처음부터 형량 감형에 주력하여야 한다. No 답, 최소형량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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