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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admin

“보이스피싱사기 수금 횟수가 많을수록 처벌이 높아진다.”



5가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 처벌수준 비교




매년, 매월, 매일 꾸준히 발생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건이 그것인데요, 수사기관 내지 관할 당국의 여러 가지 대비책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범행수법이 변화, 진화하면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크게 보아 통장이나 카드 양도, 현금인출 후 전달, 대면 수금 및 입금 이렇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현금인출 후 전달 부분은 사기방조, 대면 수금 및 입금 부분은 사기죄로 의율되어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금 수금책 즉, 사람들을 직접 만나 수금한 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사전 알려준 계좌번호로 CD기를 통해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사기사건에 연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바0, 알바00 등) 구인 공고


업체명 00법률사무소, 00택배

업무 서류, 현금 받아오는 일

급여 배송 1건당 20~50만원

기타 식비 및 교통비, 휴무일 수당 지급

지원방법 서류전형




보이스피싱사기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되는 경위는 일거리를 찾다가 우연히 유명 구직사이트 상 채용(구인)공고를 보고,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업체에 취직하거나 고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경우 면접절차가 없이 간단한 서류전형으로 채용절차가 마무리 되는데요, 이 때 보내주는 것은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따위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쉽게 채용이 끝난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어딘가 이상하지만, 당사자들은 그저 편하다고 생각하여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추후 적발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향후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공고 상 전화연락을 해보면, 잠시 후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등 SNS메시지를 통해 담당자가 연락을 주는데, 이 때 일의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보이스피싱사기단체가 구직 아르바이트생에게 보낸 카카오톡메시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지원하셨죠? 저는 00000의 000팀장이라고 합니다.’

‘알바0 보고 연락드립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수금하거나 서류 전달해 주는사람. 네 맞습니다. 구하는 거예요.’

‘수금하거나 서류 전달할 사람 구하는 거고.’

‘아네네 감사합니다. 손님을 만나서 직접 돈을 받는 건가요?’

‘우선 사설 환전소 업체구요, 원정도박이나 세금문제로 중국으로 돈 가져가야 하시는 분들 상대로 수수료 받고 환전 해드리는 겁니다. 한국에서 합법으로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천만원이 최대라서 저희한테 수수료를 내고 가져가는 거구’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불법인가요?, 제가 학생이라서 문제될까봐서요.’

‘제 통장이나 카드 빌려주고 그런 거는 사기라고 하던데, 그런 건 아닌가요?’

‘우선 전혀 본인들 개인정보 들어갈 일 없구요, 최대한 처음 이시니까 손님들도 몇 번 이용했던 안전한 손님들만 잡아드릴겁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가 아니라서 전혀 걸리거나 문제 생길 이유도 없구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생각보다 처벌이 매우 높다.



업체의 고객, 손님, 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금수거책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보이스피싱사기범죄의 피해자 내지는 자신과 같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중간에서 건네주는 또 다른 가담자에 불과합니다. 현금을 건네 받은 후 사전에 지정된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것으로 범행이 마무리 되는데, 이 계좌번호 역시 통장 모집책이 마련한 대포통장일 뿐입니다.


돈을 직접 건네받고 보이스피싱사기단체에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전달하는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한다면 다른 유형보다 높게 처벌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범죄혐의점 역시 ‘사기방조죄’가 아니라 ‘사기죄’를 적용하며, 보이스피싱사기단체와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처벌 수준 역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하며, 실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수금 횟수에 따라 대처방법이나 처벌수준이 달라진다.






§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모두 ‘사기(방조)’죄가 적용된다!

A부터 E사건은 실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들입니다. 죄명은 공통적으로 모두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범행횟수가 적은 경우 무죄(무혐의)주장을 해볼 수 있다.

먼저 C사건의 경우 하루에 2번 현금을 수거하였고, 피해금액이 1,400만원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기죄가 아닌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는데, 종결결과는 검사의 무혐의처분으로 무사히 끝났습니다. 범행 횟수나 가담기간이 적다는 것은 현금수거책이 실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였을 뿐이지 보이스피싱사기범행임을 충분히 내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과 관련이 있고, 바로 이 부분에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횟수나 가담기간이 길수록 사기범행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많게 되므로 무죄가능성이 희박해 집니다.







§3. 동종전력(수사경력)이 있는 경우 범행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범행 횟수를 보이는 A사건의 경우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C사건과 크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A사건은 과거 동종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동종전력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A사건은 비록 범행횟수가 적고 범행 당일 이상하다고 느껴 그 즉시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과거 유사한 형태로 범행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보이스피싱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결국 범행의 고의가 인정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경험이 있었으니, 적어도 이번에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다행히 A사건의 경우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보이스피싱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변호인이 적극 주장하여, 검사가 사기방조죄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당초보다 낮은 수준의 형량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4. 현행범 체포되었다면 구속영장청구가능성이 매우 높다.

B와 D사건은 앞선 A, C의 사례들과는 달리 전체 범행가담기간도 길고, 그에 따라 반사적으로 범행횟수도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공통적으로 현행범체포사실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B는 15일째 8번째 범행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D의 경우는 30일째 29번째 범행당시 체포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수금 현장에서 체포되었기 때문에 체포당시 범행을 마지막으로 일련의 범행이 중단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현행범 체포 다음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경우 구속사유는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위해 또는 재범가능성입니다.







§5. 가족의 체포사실을 통지받으면, 즉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사실, 피고인의 가족들은 B와 D처럼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러한 범행들이 있었다는 것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아 알게되는 것이 보통이고 영장심사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야 부랴부랴 사건을 알아보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세세한 내용을 모두 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이나 심각성, 구속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사건에 관하여 체포사실을 통지받는다면, 향후 빠른 시일 내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B 사건은 체포통지 이후 영장심사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D 사건은 영장심사 이후에 선임을 한 사안인데, B의 경우에는 영장심사에서 구속사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영장을 기각시켰던 사례입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반드시 영장발부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구속되는 경우를 막을 수는 있다 하겠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는 것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향후 최종 처벌수준에 있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나 재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전체 피해액과 현금수거책의 실제 수익액을 구분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사기사건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현금을 자신이 모두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돈 중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이스피싱단체에서 지정해주는 계좌로 바로 송금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피고인들이 수익한 금액은 수거한 금액 대비 미미한데요, 다시 위 표를 보면 이득액이라고 표시한 부분을 주목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간 사람 즉, 현금수거책이 자신의 돈을 모두 편취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현금수거책이 일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송금하는 일종의 중간자적 입장이기 떄문인데요, 그 일부 수당 조차도 교통비나 숙박비 등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실제 범죄로 인한 수익은 그보다 적습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7.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살펴본 사건들의 공통된 특징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D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보이스피싱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1) 전체 피해금액이 너무 많아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 일부 피해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더라도 그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피고인이 접근하지 못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3)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고 각각 피해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중 누구와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몇 명과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지가 문제시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제한된 재원으로 그 중 1명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명과 조금씩이나마 나누어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선택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피고인이 사실상 합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적어도 피해금액 중 자신이 수익한 금액만큼은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8.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에 대비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사기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현금수거책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구해야하는 것이지만,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형사재판과정에서 조기에 판결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피고인은 배상명령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알게 되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나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배상명령 신청이 된 경우 적어도 그 피해자들과는 일부 금액이라도 지급한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의 내용은 피해자 자신이 전달한 금원의 전부를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돌려받도록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전체 피해금을 수취하지 않은 현금수거책은 실제 수익한 금액이 미미하고, 피해자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주장하여, 각하 내지 기각을 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사건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향후 피해자들이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어느 정도는 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될 가능성이 있으나, 우선 형사재판과정에서 조기에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사건 현금수거책, 사건은 단순·반복적이지만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범행경위가 대체로 비슷하며, 사건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당사자 입장에서는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여러 범행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나 보이스피싱사기단체는 모두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그 실체를 추적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 현금수거책과 같이 쉽게 적발될 수 있는 이들을 추적하여 엄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스피싱사기단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결국 처벌이 매우 높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한 대표적인 유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범행가담횟수가 적다면 무죄주장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이스피싱사기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야 하며, 범행가담횟수가 많다면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노력하는 것이 처벌을 최대한 감경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현금수거책 사건해결의 이해

§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모두 ‘사기(방조)’죄가 적용된다!

§2. 범행횟수가 적은 경우 무죄(무혐의)주장을 해볼 수 있다.

§3. 동종전력(수사경력)이 있는 경우 범행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4. 현행범 체포되었다면 구속영장청구가능성이 매우 높다.

§5. 가족의 체포사실을 통지받으면, 즉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6. 전체 피해액과 현금수거책의 실제 수익액을 구분하여야 한다.

§7.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8.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에 대비하여야 한다.

§9. 범행횟수가 많은 경우 무죄가능성은 낮으므로 무턱대고 부인하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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