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의 직업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일반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대기업에 재직하시는 분들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상당한 규모의 회사에 재직하시는 분들의 경우, 대개 연봉이 높으시고 이에 전략적인 금전운용을 하셨더라면 사실 회생절차를 생각치 않으셔도 되실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저런 사정으로 회생절차를 도모하십니다.
재직기간이 상당하면 연봉이 세전 1억에 육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채무액이 상당하여 감당할 수 없게 되면 회생절차의 신청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에 신용채무 총액이 5억원 이하라는 점 입니다. 이 금액은 이자까지 합한 것이며 연체가 시작되면 무섭게 증가하는 이자의 특성 상, 아차하는 순간 신용채무 총액이 5억을 넘어서는 경우도 실무상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채무액 한도가 없는 일반회생(전문직회생)을 신청해야 하오나 이 경우 진행비용도 만만치 않고(개인회생 신청/진행비용의 수배 이상), 개인회생에는 없는 "채권자의 동의"라는 조건이 인가결정의 필요조건이기에 , 만약 채무금액이 5억원에 육박한다면 이 점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대기업 재직자 분들은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재산보유 상태의 정확한 소명 등 기본적인 부분을 잘 처리하면 무난히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렇게 소득이 월등하고 재직처가 확실한 경우에는 채권단들은 "급여압류"를 우선적으로 하여 채무자의 가계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법적 조치를 실행합니다. 따라서 재직회사가 확실하고 급여도 좋은 조건의 채무자들은 급여, 통장 등 금융자산이 압류될 가능성을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명령이라는 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급여가 압류됨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연체가 될 위험에 처한 채무자의 경우 돌려막기 등 순간을 모면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조치보다는 법률절차인 개인회생 등을 통하여 채무를 극복하시는 것이 여러가지로 이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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