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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admin

형사사건 양형자료의 의미와 준비방법

최종 수정일: 2022년 11월 6일




형사사건 양형자료 준비하기

“양형자료 의미부터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향후 형사처벌이 예상된다면 자신의 정상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결국 양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에 있어 양형자료의 종류와 의미, 준비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료들의 의미부터 알아야 준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정상 : 구체적 범죄에서 구체적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정

※ 양형 : 형사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





1. 당사자 관련 기본 자료

①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재직(경력)증명서/인사(징계)규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등록증/취업지원서류

④ 초/중/고교 생활기록부

⑥ 대학졸업/성적증명서

⑦ 가족사진

⑧ 보유 자격증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의 의미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특히 구속사건에서 중요합니다. 주거지에서 얼마나 거주하여왔고 지역적 유대가 깊은 지와 관련 있고, 동거가족은 누가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지 등은 가족관계가 분명한지 여부와 관련이 있고 이는 구속 사유 중 ‘도주우려’부분내지 재범관련 선도가능성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재직증명서 등의 의미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일정한 직업이 있고 얼마나 근속하였는지가 확인됩니다. 재직증명서의 준비가 어려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결국 피고인의 사회관계가 분명한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재범가능성이나 구속사건인 경우 도주우려, 재범가능성 부분의 판단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인사규정, 취업준비서류의 의미

취업준비 중인 경우 관련 이력서나 지원서등의 자료는 향후 취업 예정인 사실이나 어떠한 직종에 종사하길 희망하는 지 여부를 드러내는데, 형사처벌에 따라 취업자체나 특정 직종에 종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밝힐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직장의 인사규정에 징계관련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형사처벌이 일정 수준 이상 이루어지게 되면 실직우려가 있다거나 생계유지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생활기록부, 대학졸업(성적)증명서의 의미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는 학력 자체 뿐만아니라 성장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는지나 교사의 관찰소견에 따라 평소 성행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학창시절의 상장이나 표창장도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맥락이므로 만약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상장들이라면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대학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는 역시 학력이나 전공 자체 뿐만아니라 향후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다는 점, 특정 직종에 종사할 예정이라는 점이나 그를 위해 노력해온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드러냅니다.






2. 재산, 소득관련 자료

① 부채증명서(금융기관, 카드사, 대부업체, 차용증 등), 대출원리금상환내역

② 생활비통장내역/신용카드사용내역

③ (본인, 부양가족) 병원비 지출내역

④ 기초생활수급증명 등(정부보조금 수혜 등 관련)

⑤ 재산세납부내역(재산 없는 경우도 포함)

⑥ 월세계약서(주거지가 자가소유가 아닌 경우)



재산이나 소득관련 자료의 의미

이 부분 자료들은 대체로 범행동기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향후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감액을 바라는 취지에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만약 형사처벌로 구속이 된다거나 그로 인해 부수적으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들의 생계유지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통장내역이나 월세계약서의 경우에는 기재된 보증금과 월세액수를 통해 생활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에 부채증명서 등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할만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병원 등 건강관련 자료

① 본인 또는 부양가족 의사소견서(진단서), 처방전

② 의무기록사본(기존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상해 등 관련)

③ 관련 사진


만약, 현재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오랜 질병이나 상해, 노환 등 생활불편 사유에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준비하면 되고 간단한 질병이나 상해는 의미가 없으며 보통 병원의 진단서나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부양가족의 병간호를 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정신과적 증상이 있고 해당 증상이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물론, 당사자가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에는 양형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우에 따라 정신감정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 정신감정결과 심신미약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형벌의 감면이 가능함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점을 악용하거나 소위 ‘꾀병’을 내세우면 안됩니다.







4. 기타 자료

① 심리상담확인서, 소견서

② 정신과 진료내역 내지 정신검사결과지

③ 자원봉사활동내역,

④ 헌혈이력

⑤ 기부내역


심리상담확인서, 정신검사결과의 의미

이들 자료는 대개 범행 이후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개선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음주운전과 같은 사건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전문가와의 심리상담이나 정신검사를 진행하면 범행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정신과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한 과정속에서 (비록 가해자이기는 하나) 형사입건 이후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거나 재발방지노력을 스스로 다짐케 하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있어 실제로 의뢰인들에게 많이 추천합니다.


봉사, 헌혈, 기부내역의 의미

범행 이전에 해오던 봉사, 헌혈, 기부내역은 평소 성품을 드러내기도 하거니와 공공에 기여해온 측면이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아무런 조건없이 거액을 기부해온 사정이 특별히 참작되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는 만큼 과거 선행은 양형의 중요한 참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이후부터 봉사, 헌혈, 기부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자숙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비추어 질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꾸준히 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일시적인 봉사나 기부는 그 의도가 쉽게 드러나기 마련이겠지요. 또한 성범죄인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아 상당금액을 특정 단체(성범죄피해자관련)에 기부하기도 하는데, 악용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대체로 해당 단체에서 기부목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기부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봉사나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은 아무런 목적없이 과거 꾸준히 해온 사정이 있는 경우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5. 자필작성자료

① 반성문

② 탄원서(가족, 지인)

③ 피해자에게 쓰는 편지(범죄 피해자 있는 경우)

④ 향후(출소)계획서(본인)

⑤ 선도계획서(가족)


반성문이 양형에 도움이 되는 이유

반성문을 수회 제출하였다고 하여 형량을 감경해주는 재판부가 비난을 받게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자주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러한 자필작성자료는 여전히 중요한 양형참작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범죄 피고인이 자신의 심경과 다짐 등을 직접적으로 수사기관,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 진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운 경우 사과편지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전달케 할 수 있다면 사과나 합의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죄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탄원서, 선도계획서의 숨겨진 의미

통상 가족들이나 주변 가까운 지인들이 작성하는 탄원서는 처벌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 자체 뿐만아니라 해당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주변 친지들에게 알려 도움을 구할 정도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이며, 나아가 본인의 범죄사실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로 하여금 보호받고 선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재범가능성이나 선도가능성 측면과 연관됩니다.






양형자료의 제출시기와 방법


◉ 양형자료 제출 시기 : 경찰의 송치 이전, 검사의 처분 이전, 재판부의 판결선고 이전 ◉ 양형자료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열심히 준비한 양형자료는 반드시 적절한 시점에 제출하여야겠지요. 양형자료는 특정 시점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결국 각 단계별로 관련 내용을 참작,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수사단계라면 송치 이전에, 검찰 수사단계라면 검사의 처분이전에, 재판단계라면 판결 선고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판단계에서는 재판부의 판결 선고일 이전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재판부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양형에 반영될 수 있게 마련이므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늦더라도 적어도 판결 이전 1주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형자료는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이나 검찰청의 담당 검사를 만날 때(주로 피의자신문조사 시)에 직접 제출하거나, 법원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직접 제출할 수도 있으며 각 관서의 민원접수창구를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경찰서, 검찰청, 법원의 주소로 우편 제출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각 자료들에 사건번호나 당사자의 이름을 분명히 기재해 두어야 누락이나 분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양형자료제출의 장점 – 제출효과 제고, 양형 잠착 가능성 극대화

물론,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양형자료를 전달하여 제출을 부탁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 변호인은 각 양형자료의 의미나 그 중 특히 주목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나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함으로써 양형자료제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각 사건의 수많은 양형자료를 모두 검토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를 간략히 정리한 변호인의 의견서가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정상관계를 파악하고 반영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양형자료 준비하기 Tip

1. 각 양형자료들의 의미부터 제대로 이해하자.

2. 이미 정상관계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빙가능한 자료가 없으면 무의미하다.

3. 양형에 관한 사항은 알아서 참작해 주지 않는다.

4.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자료, 진정성이 없는 자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5. 사건경위나 동기, 내용 등에 따라 적절한 양형자료는 매우 다르다.

6. 양형자료는 사전에 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양형자료는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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