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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admin

“모든 성범죄 무혐의처분에는 결정적 이유 하나씩은 꼭 있다.”


억울한 강제추행, 강간 무혐의 처분 사례 6가지 소개




성범죄 사건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즉, 무죄주장을 하는 경우 순서대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제 못한 경우에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처분, 수사단계를 지났다면 재판단계에서 종국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종결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간접증거들을 제외하고나면 직접적인 증거라고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그저 ‘하지 않았다.’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상대방의 고소내용을 반박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있다보면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반박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성범죄 사건들, 왜 무혐의를 받았었는지, 어떠한 주장이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었는지를 결과를 놓고 비교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는 결정적인 이유는 꼭 한가지 씩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신고한 이유가 결정적이었던 사례


두 가지 강제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둘 모두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이성간에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집에서 성관계를 염두해 두고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강제추행이라 경찰에 신고한 사항 인 것이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강제추행 무혐의처분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역설적으로 고소인의 최초 신고내용 때문이었습니다.


A사건 피해자 112신고내용 中

“아는 오빠가 놀러오라 해서 왔는데, 물건을 집어 던진다.”


이 것 때문이라고 하기엔 조금 약한가요?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내용은 평소 피해자와 피의자는 수위 높은 스킨십을 나누는 사이였는데, 그 날따라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서 피의자가 그만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내용을 보면 “강제추행당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것이 최초 피해자가 신고 당시에는 추행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추행이라 생각하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피의자의 주장이 가능한 단서였습니다. 비단 이 피해자의 진술이 이상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진술과 관련된 그러니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부분에 관한 부연주장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주장이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혐의를 받은 것이지요.




A사건 실제 불기소 이유서 내용 中









B사건 피해자 진술내용 中

“어제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는 말을 듣고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말이 도대체 무혐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역시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 역시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났던 사이였는데, 당시 집에서 키스하고 스킨십을 하다가 조금 수위가 높아지니 피해자가 싫어하니깐 중단하다가 다시 키스해서 호응이 있다고 생각해서 또 수위를 높이니 다시 싫다고 해서 그만 둔 상황입니다.


사건이 있고 8일 후에 고소를 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연락이 뜸하다가 피의자가 먼저 연락을 해 ‘친한 오빠 동생’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피해자가 바로 다음날 고소했다는 것이구요. 그러면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피의자는 성관계를 거부하고 선을 긋는 피해자 태도를 보고는 자신과 관계를 발전시킬 마음이 없구나란 생각에 피해자에게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라고 한 것인데, 피해자는 도리어 피의자가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고 뒤늦게 추행이라 확신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부분에 관한 부연주장을 시작할 수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들어 그 주장이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혐의를 받은 것이라는 점은 A사건과 공통적입니다.




B사건 실제 불기소 이유서 내용 中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사례


다른 두 가지 강제추행 사건 더 살펴보겠습니다. C와 D사건 내용부터 간략히 보시죠. 신고내용은 곧 반박대상이니, 해결책을 찾는 시작점인 셈입니다.


​C사건 개요

“피의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와 성기를 밀착,

비벼대어 추행.”


흔히 있을 수 있는 강제추행 사건 유형인데요, 피의자는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기”부분이 포인트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피의자의 성기가 “발기”되었다며 딱딱한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실은 피의자는 특정 약물을 복용 중에 있었고,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기부전증상으로 오래전부터 호소해온 사정이 있었습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겠지요? 저는 병원 총 3곳을 섭외하였는데요, 한 병원은 최초 약물처방과 발기부전 진단을 받았던 병원이었고, 나머지 한 곳은 피의자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병원, 그리고 마지막 1곳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선정한 후 모두 피의자가 진단을 받도록 하였고 실제 발기부전으로 발기가 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저 성기를 밀착 비벼댔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였다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보다 세세한 주장, 당시 성기가 발기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수사기관을 통해 처음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긴 하였는데요, 결국 객관적인 증거방법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사실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주장하고, 이에 보태어 관련 여러 가지 주장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해결한 사례입니다.



C사건 실제 불기소 이유서 내용 中









D사건 개요

“피의자가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후, 불을 켜주고 뒤돌아 주점 화장실 연결통로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키스하여 추행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문을 여러번 두드리다가 열어주지 않자 범행을 중단.”

D사건은 여타 성범죄사건과 비슷하게 화장실 부근을 비추는 CCTV나 목격자 등 범행장면을 확인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조사를 해보니, 화장실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을 비추는 CCTV는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니 피의자가 화장실 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22초 가량이었습니다. 과연 22초만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의자의 행동이 모두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주장내용 대로범행을 그대로 재연해 보기로 하고 해당 장면 동영상으로 촬영, 수회 계속 반복하여 평균적인 소요시간을 살펴보니 모든 경우 30초 이상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 대로 재연을 한 경우에 22초가량이 소요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재연동영상 물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이것이 다는 아니죠. 다른 여타 정황들을 들어가며 적극 반박하여 다행히 무혐의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D사건 실제 불기소 이유서 내용 中








사건 직후 피해자 태도가 결정적이었던 사례


앞서, 강제추행 사건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강간죄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이고, 사건 직후 피해자의 태도가 무혐의처분을 받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실제 사건내용입니다. 강간죄 역시 직접 증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건 전 내지 사건 직후의 여러 가지 정황들은 강간죄 혐의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주변 정황들 중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사해야하겠지요.


두 가지 강간죄 사건 모두 피의자의 집,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에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인데요, E사건의 경우는 사건 당일 몇 시간 이후 신고를 했고, F사건의 경우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신고를 한 것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E사건 직후 주목할 만한 피해자의 태도

피의자와 함께 집을 나선 후 피의자의 팔장을 끼고, 손을 잡거나, 안겨 걷는 모습

증거 방법 : CCTV수집 및 제출

관련 피해자의 진술 반박

1) 너무 무서워서 피의자가 데려다 준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했다.

2) 안경을 안 써서 눈이 잘 안보였다.

3) 충격을 받아서 몸에 힘이 빠진 상태라 부축을 받은 것이다.


도표보시면 우선,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피의자와 성관계 한 후 피의자와 함께 길을 걷고 다시 헤어진 후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걸을 때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거나 하는 모습이 무섭고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당황한 상태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피의자의 진술만이 아닌 객관적으로 이러한 행동이 담긴 CCTV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CCTV 존재만으로 충분한 것은 전혀 아니죠. 이 CCTV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부터 관련 피해자의 주장을 연쇄적으로 반박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만남 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왜 피의자와 만나게 된 것인지나 성관계 당시 뿐만아니라 함께 길을 걸으면 나눈 대화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복기해서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종합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E사건 실제 불기소 이유서 내용 中







F사건 직후 주목할 만한 피해자의 태도

1) 성관계 직후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1시간 가량 계속 모텔에 머문 점

2) 모텔에서 나온 후 피의자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한 점

3) 피의자와 헤어진 후 수개월 동안 피의자나 다른 이에게 항의나 도움을 구한 적 없는 점

4) 사건 후 피의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툰 사실이 있는 점

증거방법 : 당사자 간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제출


F사건은 E와는 다르게 사건 이후 수개월 경과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사건 이후 피해자 태도를 확인할 만한 CCTV나 블랙박스 등 증거가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었지요. 다름아닌 당사자들 사이 연락내용이었는데요, 만나기 전 약속하거나 헤어진 후 인사내용 그리고, 사건 다음날부터 주고받은 연락내역을 통해 모텔에 머문 시간, 차를 타고 함께 귀가한 사실 등 피해자가 보인 주목 할만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태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도 있기도 하죠.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대응방식이 개별적으로 모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형적인 피해자 모습이 아니라는 식의 해석을 쉽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사건 경우에도 피해자의 다소 미심쩍은 태도 뿐만아니라 이러한 부분에서 시작하여 사건 당시에 폭행협박 등 유형력행사가 없었음이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 관련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반박하고 왜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관한 설득력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F사건의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방은 피해자의 사건 이후 태도였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F사건 실제 불기소 이유서 내용 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강제추행 사건 4가지, 강간죄 사건 2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저 특정 사건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무혐의를 받았구나 라는 정도로 인식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알아야 할 점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ummary 1


피해자의 신고이유가 복합적이거나 범죄와 무관한 것이라면, 사후적으로 범죄라 확신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해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내용이 실제로 객관적,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증명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반박이 될 수 있다.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의 사건 이후 언행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summary 2

말로만 그저 ‘아니다’, ‘안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든 성범죄의 무혐의처분은 그 결정적인 이유 하나씩은 있고 사건별로 매우 다양하지만 그 시작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다.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있는 요소 하나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며 여기에서 시작하여 연쇄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주장을 보태어 반박해야 한다.

해결의 결정적 요소가 있다 해도,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해결의 결정적 요소는 사전에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해결의 결정적 요소를 찾았다면 반드시 자료화된 형태로 제출되어야 효과적이다.

해결의 결정적 요소를 찾을 수 없다면, 모든 가능한 주장을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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