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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2] 배우자 재산확인 방법 2탄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by 김태현변호사

배우자의 재산형성 내역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 재산확인 방법 2탄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by 김태현변호사
배우자 재산확인 방법 2탄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by 김태현변호사

지난 시간에 이어, 배우자의 재산조회방법(2)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생활비의 사용을 위해 부부 공동으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기도 하지만, 나머지 개설중인 계좌에 대하여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배우자의 구체적인 예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월급내역을 알고 있고, 생활비 등 지출된 내역을 추산하여 보면 대략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할 예금액을 추산할 수 있겠으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라든지 재산관리를 일방 배우자가 주도적으로 한 반면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나 거래가 예상되는 은행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배우자 재산확인 방법 2탄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by 김태현변호사
배우자 재산확인 방법 2탄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by 김태현변호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방법

1차에 모든 금융기관을 상대로 조회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부분에 있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재산명시신청이 있었다면 제출된 재산목록을 토대로 해당 금융기관에 하는 방법, 또는 2) 상대방이 주로 사용해왔거나(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는 경우), 많이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일부 특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과 관련하여는 배우자 재산확인 방법 1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에는,

1)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명의인의 인적사항

3) 요구대상 거래기간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1)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 조회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 어디인지(어느 은행인지)

2) 명의인의 인적사항 : 조회할 대상 정보(상대 배우자 인적사항 정보)

3) 요구대상 거래기간​ : 조회를 할 기간 특정(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법원에서 필요한 기간만으로 축소하여 조회를 하기도 함)

4) 사용목적 : 금융정보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재산분할을 위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 기재)

5)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거래내역(해지된 계좌 포함), 잔고내역 등

을 작성하여, 해당 정보의 확인이 필요함을 소명하여야 하고, 법원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각 대상기관에 조회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배우자 재산확인 방법 2탄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by 김태현변호사
배우자 재산확인 방법 2탄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by 김태현변호사

금융거래정보가 회신된 이후 유의사항

각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명의인으로 개설된 계좌가 있는 경우 조회대상 기간 동안 입출금내역을 포함한 자료를 발송하게 되며, 없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없음을 회신하여 주게 됩니다.

만일 금융거래정보를 받아보았다면, 거래내역을 꼼! 꼼! 히!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 신청결과 조회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은행, 보험사, 증권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나 사실조회를 하여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겠습니다.


사실조회,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나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의 경우에도 대상기관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인 취지와 기재할 내용 정보는 유사한 형태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에 관한 과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이고,

금융기관 외 회사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각 배우자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 "사실조회"이므로, 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조회 중 유의사항

1) 퇴직금에 관한 정보 확인을 위해 상대 배우자가 재직중인 회사에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내용이 회사에 발송되면 당사자가 이혼소송 중임이 회사에 알려지게 되어 법원에서는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보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당사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한 이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회를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입증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관련 사용내역확인을 위한 조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허용 되더라도 단기간을 대상으로만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확인방법 중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LK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센터 (TEL. 02-2138-8310, 010-7172-4279)로 연락바랍니다.





written by 2019 LK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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