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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3]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청구 핵심TIP! 부정한 행위/주장과 입증법 by 김태현변호사

배우자가 상간녀와 모텔에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되었고,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지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위자료청구를 하고 싶은데 주장과 입증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이혼/가사소송 #3]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청구 핵심TIP! 부정한 행위/주장과 입증법 by 김태현변호사
[이혼/가사소송 #3]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청구 핵심TIP! 부정한 행위/주장과 입증법 by 김태현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하고,

이렇게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할 것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반드시 성관계에까지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거나, 만남을 가지면서 데이트를 하는 경우, 포옹 등 스킨십이 있는 경우, 함께 여행을 가거나 호텔/모텔에서 숙박하는 행위 등 성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가사소송 #3]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청구 핵심TIP! 부정한 행위/주장과 입증법 by 김태현변호사
[이혼/가사소송 #3]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청구 핵심TIP! 부정한 행위/주장과 입증법 by 김태현변호사
주장과 입증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

배우자와 상간녀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게되었고, 이를 확보하여 부정한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고자 하는데,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게 된 상간녀가 원고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사과를 구하며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다(실제 여부와 관계없이)거나 부정한행위가 아니라는 경우, 이미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는 등으로 부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함에 있어서 피고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주장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가사소송 #3]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청구 핵심TIP! 부정한 행위/주장과 입증법 by 김태현변호사
[이혼/가사소송 #3]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청구 핵심TIP! 부정한 행위/주장과 입증법 by 김태현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는 주요 경위는 1) 휴대전화에서 카톡이나 문자의 확인, 2) 카드결제내역 확인, 3) 차량 블랙박스 확인, 4) 기타 CCTV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1. 만일 부정한 행위를 인지하게 되었다면 해당 부분을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전송을 하는 등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이를 부인할 것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카드내역을 통해서나, 문자나 현장 목격을 통해서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 출입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추가적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의 경우 해당 업체측에서 제공을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별도로 경찰을 동행하는 등으로 제공받을 수는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일자와 시간을 특정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체별로 보관기간이 다르기때문에 영상의 확보를 위해서는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혹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증거보전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임을 알리고 제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보관이라도 하여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해두어야 자료가 지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3. 배우자가 차량이 있는 경우, 아무래도 이동과정에서 차량을 통한 경우가 많으므로 블랙박스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제3자의 목격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간녀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장면을 나 이외에 나의 지인, 친구들이 함께 목격한 경우 등)에는 제3자의 진술서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5.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다고 대응하는 경우, 상간녀와 배우자의 대화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아무래도 배우자 몰래 만나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등과 관련된 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 추후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 대비).




 

상간자 소송이나 배우자 외도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LK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센터 (TEL. 02-2138-8310, 010-7172-42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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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2019 LK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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