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재산형성 내역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혼인 중 서로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고 재산관리를 공동으로 하는 부부도 있겠으나, 재산관리를 한쪽 당사자만 하여왔고 별도 재산과 관련하여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소송이 있기 전 상대 배우자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 가입현황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좋겠으나, 위와 같이 재산내역을 모르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 이후 1) 재산명시신청, 2) 재산조회신청, 3)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겠는데,
오늘은 "재산명시신청"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 내용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에서는,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분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부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도 재판부에서 소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작성하도록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만일 이러한 명령이 없는 반면,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상대배우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밝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방법
재산명시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재산명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1) 신청취지에는
상대방(피고)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작성을 하고,
2) 신청사유에는
재산목록 제출이 필요한 사정을 소명하는 부분 즉, 현재 상대방 재산에 관하여 일부 내용을 알고 있는 외에 다른 재산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태로,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하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목록의 제출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기재하여야겠죠?
관련 근거로는 앞서 말씀드린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 제1항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재산명시신청이 있게되면, 재판부는 이를 검토하여, 양 당사자에게 아래와 같이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에 대하여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라"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재산목록의 작성
신청한 당사자 역시 자신의 재산목록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야겠죠?
작성할 재산목록과 관련하여, 동산, 부동산(자동차), 청구권, 회원권, 채무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를 하여야 하는데, 만일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을 하여야겠습니다.
목록을 작성하는 외에 추가로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보험가입내역조회서비스, 주식찾기 서비스, 토지찾기서비스를 이용하여 각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하여 이를 화면표시대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의 한계점
재산명시명령에 따른 재산목록의 작성은 아무래도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작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소유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위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기에 상대 배우자가 축소하거나 없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는게 쉽지 않겠으나, 기타 항목에 있어서는 작성을 누락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어느 정도 재산확인에 한계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1)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거짓)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한번에 조회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일반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보다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게됩니다.
2) 예금과 관련하여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한 부분은 과거 거래내역을 포함한 부분이 아니라, 현재 잔고에 관한 부분으로 이혼소송 전후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을 확인한 이후 해당 금융기관(또는 별도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재산목록이 제출된 이후
양 당사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나면 위와 같이 추가적인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더 확인할 부분이 없다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적극재산, 소극재산, 당사자의 순재산,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여 재산분할에 관하여 주장내용을 정리하게 되고, 재판부에서는 당사자의 주장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재산분할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재산목록에 제출은 되어있으나, 특유재산(고유재산)에 관한 부분,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없는 예금 등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야겠습니다.
배우자 재산확인방법 중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LK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센터 (TEL. 02-2138-8310, 010-7172-4279)로 연락바랍니다.
written by 2019 LK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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