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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종류



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입니다. 얼핏 강간죄에 무슨 종류가 있을까 싶은데요, 실은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강간죄의 종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매우 다양한 강간죄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 구분 방법과 처벌수준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의 종류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미성년자등간음

미성년자의제간음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업무상위력등간음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장애인에대한강간등

(*특수, 강도, 상해, 치상, 살인, 치사 제외)






강간죄의 유형을 살피기 전에 용어정리부터 해야합니다. 간음과 강간을 혼용해서 인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간음의 사전적 의미는 비혼인관계에 있는 남녀간의 성교행위 즉, 성기에 성기가 삽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간은 이러한 간음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므로 간음이 강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고, 각 다른 의미라는 점을 인식하여 구분되어야 합니다.

‘간음’ ⊃ ‘강간’


‘간음’ 비혼인관계에 있는 남녀간의 성교행위

‘강간’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진 ‘간음’

강간죄의 기본유형과 구분방법

죄명

적용법조

의미

처벌수준

강간

형법 제 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

3년이상 징역

유사강간

형법 제 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2년이상 징역

준강간

형법 제 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3년이상 징역


기본적으로‘강간’은 폭행협박으로 간음, 성기가 성기에 삽입되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그 외 나머지 경우는 다른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다른 범죄가 ‘유사강간’, ‘준강간’의 개념입니다. 먼저‘유사강간’은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를 성기에 삽입하거나, 성기를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에 삽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질내삽입’만을 강간죄로 처벌 받았기 때문에 구강 등 다른 신체부위에 삽입하거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으로 보았습니다. 법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강간’의 개념이 형법에서 추가된 것입니다.




군형법 상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을 보시면, 일반 형법보다 처벌수준이 조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이 많은 특정 목적 집단인 군대의 특징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사강간죄와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 ‘준강간’입니다. ‘강간’과‘유사강간’은 어느 신체부위가 어느 신체부위에 삽입되는 지 여부에 따른 구분이라면, ‘준강간’은 어떻게 간음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따른 구분입니다.‘준강간’은 폭행협박을 하지 않고도 간음하는 경우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본 유형 강간죄 종류 구분방법


성기 ⇴ 성기 + 폭행/협박 강간

성기 외 ⇴ 성기 + 폭행/협박유사강간

성기 ⇴ 성기 외 + 폭행/협박유사강간

성기 ⇴ 성기 + 심신미약/항거불능강간


성기 외 ⇴ 성기 + 심신미약/항거불능유사강간

성기 ⇴ 성기 외 + 심신미약/항거불능유사강간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모두 3년이상 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성기’부위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처벌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가중유형 강간죄 가중유형 1 - 연령

죄명

적용법조

의미

처벌수준

미성년자등간음

형법 제 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5년이상 징역

미성년자의제간음

형법 제 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성폭법 제 7조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

아청법 제 7조 제1항

19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에대한유사강간

아청법 제 7조 제2항

19세 미만의 사람을 유사강간

5년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에대한준강간

아청법 제 7조 제4항

19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유사강간

무기 또는 5년

/5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에대한위력등간음

아청법 제 7조 제5항

19세 미만의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제 7조 제1항,2항,3항의 예


우리 형사법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경우 성인인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형법 및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 즉 간음한 사실만 인정되면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합니다. 결국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성년자의제강간입니다.




Q. 12세 여성과의 성관계는 형법 제 305조 미성년자의제간음에 의해 금지된다. 그렇다면 15세 여성과의 성관계는 어떻게 될까?


A. 상대방이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형법 제 305조 미성년자의제간음에 따라 금지, 형사처벌받는다.


또한 최근 법이 신설되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역시 미성년자의제간음으로 처벌받는데, 결국 19세 이상 성인은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성인(19세 이상)인 자는 16세 미만인 자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

한편, 성폭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더욱 가중 처벌합니다. 앞서 살펴본 미성년자의제간음죄와는 차이가 있는데,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즉, 폭행협박이 없는 경우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폭행협박을 하여 ‘간음’한 경우 즉 강간한 경우는 성폭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처벌하고 처벌수준이 상이합니다. 그렇다면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면 어떻게 될가요? 아청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보다 처벌수준이 조금 낮아 차이가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간음)

강간이 아니어도 처벌


13세 이상 ~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간음)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강간이 아니어도 처벌


13세 미만의 자를 강간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형법 상 강간죄보다 가중처벌)






신분(지위), 관계에 따른 유형 가중유형2 - 신분/지위

죄명

적용법조

의미

처벌수준

업무상위력등간음

형법 제 303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7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10년이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법 제 5조 제1항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7년이상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성폭법 제 5조 제3항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7년이상 징역


다시 되짚어 보면, 결국 강간은 폭행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지요. 그런데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고 간음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준강간죄”라고 앞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형법에서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이라고 별도로 정해두고 있는데,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 즉, 보호감독의무자가 요보호감독자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Q.‘위계’란?


A.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


Q.‘위력’이란?


A.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위력은 폭행 협박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결국 형법 제 303조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은 신분이나 지위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몇 해전 도지사와 비서사이의 일로 도지사가 처벌받은 사건에 있어서의 적용법조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Q. 만약 회사 사장이 부하인 여직원을 추행한 경우라면?


A. 형법이 아닌 성폭법 상 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강제추행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일반적인 강간죄의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큰 사안인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Q. 아동청소년인 친족을 강간하는 경우는 어떤 죄를 적용받을까?

A. 아청법상 강간죄 및 성폭법상 친족강간죄를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처벌의 상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아청법상 강간죄(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따르고, 처벌의 하한은 법정형이 낮은 성폭법상 친족강간죄(7년 이상 징역)에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처벌수준이 보다 더 높습니다.

가중유형3 - 장애인

죄명

적용법조

의미

처벌수준

장애인에 대한 강간

성폭법 제 6조 제1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

7년이상 징역

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

성폭법 제 6조 제2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5년이상 징역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준유사강간

성폭법 제 6조 제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

7년이상 징역

5년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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