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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admin

비슷한 성추행사건인데 처벌수준이 모두 다른 이유는?


“성추행죄 나는 얼마나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대표적인 성범죄이죠. 그 처벌수준은 법정형 10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에 정해두고 있는 처벌수준을 말하는데, 그 범위가 폭넓기 때문에 사실 같은 강제추행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처벌받는 수준이 사건마다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직접 수행한 강제추행사건들 중에 유의미하게 비교가 가능하게끔 일정한 조건 하에 선별한 사건들 총 10건의 처벌수준과 결과를 비교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비교 분석을 위한 선별 조건

구 분

선별 조건

비 고

사건 일시

2019~2020

발생시점 기준

전과 유무

초범

​동종전과에 한함

반복 유무

​일회성

피해자와의 관계

모름

발생 장소

밀폐장소(집, 숙박업소) 제외

*피해자진술외 추가증거 有

변호인 선임여부

선임

선임 시기는 상이

적용죄명

강제추행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단, 피의사실에 대해 다투는지 여부를 떠나 사건내용이 실제 사실인 경우에 한함.




강제추행 사건 선별 시 고려한 사항

사건 발생일시는 2019~2020년 총 2년간으로 한정했고, 모두 전과없는 초범인 경우,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경우에 한했고, 피해자와 아무런 사이도 아닌 사건들만 선별했으며, 밀폐된 장소는 배제하고 개방된 장소 즉, 클럽이나 술집, 길거리, 버스나 지하철 등지에서 발생한 경우만 한정했습니다. 물론, 제가 수행한 사건들이니 모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들이었고 다만 그 선임 시점이 조사 전이냐 후이냐, 경찰단계이냐 검찰단계이냐, 법원단계이냐 등 사건별로 상이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경찰단계에서 선임한 사안이고 사건내용이 대체로 비슷한 경우만 선별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사건 별 실제 내용과 결과 비교

이렇게 선별된 사건들 16건의 경우를 다시 추행 부위와 방법, 혐의 인정여부(번복여부), 가해자 연령대와 직업, 합의여부, 음주여부, 최종 종결결과 이렇게 총 6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보았는데, 우선 그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

먼저, 1~6, 8~9 사건들 같은 경우처럼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대부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판사로부터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초범이었고 혐의를 인정했으며 합의 외에도 양형자료를 상당히 많이 제출했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늘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7, 16번 사건의 경우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었으며, 11번 사건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번과 다른 사른 사건의 차이점은 다름 아닌 합의 외에 양형자료 준비로 생각됩니다. 실제 양형자료 준비를 거듭 당부드렸는데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준비가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합의서 외에는 거의 제출을 못했던 사건입니다. 덧붙여 심야시간 어두운 길거리에서 이루어진 사안이라는 점이 어느정도 작용했던 것으로 검사는 당초 정식기소를 염두에 두었으나 약식 300만원으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11번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상당히 많이 준비했던 사안입니다. 합의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드러내 호소를 했었고, 합의금 상당액을 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나온 경우입니다.





2 -“무턱대고 부인하면 안된다.”

조금 전에 살펴본 11번 사건과 더불어 9, 13번 이렇게 3가지 사건은 제가 선임된 이후 진술을 번복시켰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처음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조사를 받은 상태였는데, 그 이후 걱정되어 변호인을 선임한 케이스입니다. 면담과 사안파악 후에 인정취지로 번복할 것을 권유했고, 실제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처벌수준이 감경될 수 있었는데, 특히 9번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 전날 극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11번의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합의시도를 여러차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만큼 양형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 상당한 양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13번의 경우 벌금형을 받아 감경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으나, 실은 검사가 정식기소 후 징역 6개월을 구형한 사안이었는데 벌금형으로 방어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13번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선고유예도 가능했으리라 보입니다만, 실제로 피해자가 너무도 완강히 합의를 거절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추후에 손해배상청구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던 사안으로 기억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부인했더라면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인 보안처분의 불이익을 받았을 사안이었는데, 결국 번복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감경효과가 크다면 늦게라도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유의미한 사례들입니다.


3 -“번복해서도 안된다.”

10번 사건의 경우, 제가 거듭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인정취지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단계에서부터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한 케이스입니다. 똑같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자료를 오히려 많이 준비했던 11번 사건과 대응방식이 상당히 비교되는데요, 부인하면 안된다고 거듭 강권했음에도 조언을 듣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반박의견서나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률상 부인했던 경우였는데, 사건 초기 예상한 것처럼 넉넉히 혐의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나왔고 재판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피해자에게 알려져 결국 나중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정식기소되어 징역형을 구형한 사안에서 번복하여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해드린 정도였는데 번복하게 된 경위를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 재판단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11번 경우처럼 잘 해결될 수 있을 법 했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대응방식이 중요한지 알게 하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4 -“합의만 한다고 선처받는 것은 아니다.”

앞서, 합의했는데도 선처받지 못한 경우를 7번 사건을 들어 살펴본 바 있는데, 16번의 경우도 7번과 같이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특이한 사례입니다. 16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피의자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합의를 하겠다 하여 당시 오랫동안 피해자를 설득하여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이 피의자는 상당량의 양형자료도 준비해서 제출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바처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알고보니, 피의자가 합의를 한 후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스스로 제출한 반성문 일부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반성하고 있다기 보다는 많이 억울한데 길게 끌고 싶지 않으니 합의하는 것이라는 다소 묘한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인데, 결국 진정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는 당초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를 보류하고 약식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정식재판청구 후에 피의자의 나타난 태도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선고유예를 해달라는 취지로 호소했음에도 안타깝게도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선처는 합의 외에도 사건에 관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부인하면 선처 받지 못한다.”

같은 맥락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처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죄를 전제로 하였을 때에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으로 선처받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처음 부인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를 교정하고 인정취지로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회복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선고유예로 종결되었던 9, 11번 사건이나 벌금형으로 감경받았던 13번 사건도 있으나, 결국 처음부터 인정해서 원만히 끝났던 다른 사안과 비교하면 시간도 비용도 노력도 더 많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14, 15번의 경우 처음부터 계속해서 부인을 했던 사안인데요, 부인했기 때문에 합의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선처를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번 사건의 경우 다투는 입장이기는 했으나, 어찌되었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한다거나 피해자와 오해를 풀고 싶다거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다투어서정식기소된 사안이고, 피해자가 2차례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만든 사안임에도 벌금형으로 감경받았던 예외적인 경우이며 15번 사건은 1심에서 검사가 약식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사안에서 정식재판 청구 후 벌금형의 집행유예판결이 나온 경우였으나, 피고인이 거듭 무죄 취지로 주장함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여 결국 2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량이 늘어난 사안입니다. 결국 변호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유죄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혐의를 부인한다면 선처를 받기 어렵고, 그저 범죄사실에 대해 다툼으로 인해 가중처벌 받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받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6 -“음주, 만취여부는 결과와 사실상 무관하다.”

또 간단히 살펴볼 유의미한 점은 음주여부와 처벌여부, 처벌수준은 별다른 연관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한 이유는 먼저 앞서 일정한 조건들로 선별했다고 했는데, 이 16가지 사건들이 대부분 음주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긴 한데, 그렇다 해도 음주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특성이 있다는 것은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만취했다는 주장은 내심의 사정일 뿐, 자신이 아닌 다른 제 3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거니와, 만취했다고 하는 사건 대부분의 경우 소위 블랙아웃상태로 다른 제 3자는 그러한 상태인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행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상 처벌여부나 처벌수준에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지 못해 보입니다.





앞에서 총 16가지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보았듯이 유사한 사안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소한 행동거지 하나하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순간적인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에 휘말린 경우에 과연 내가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 있습니다. 늦지 않았다면 바로 고쳐 잡아야 할 겁니다.

1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

2 -“무턱대고 부인하면 안된다.”

3 -“번복해서도 안된다.”

4 -“합의만 한다고 선처받는 것은 아니다.”

5 -“부인하면 선처 받지 못한다.”

6 -“음주, 만취여부는 결과와 사실상 무관하다.”

다음 기회에는 성범죄의 다른 대표적인 유형이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를 비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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