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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admin

"선고유예 판결 왜 받았을까?” 4가지 선고유예 실제 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공연음란, 폭행 선고유예 사례


기소유예 다음 차선책은 선고유예 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가장 좋은 판결인데요, 물론 무죄판결이 있지만 선고유예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무죄와는 다르지만, 피고인이 느끼기에는 재판단계에서는 선고유예가 최선일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 판결과 혼동하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요,

둘 다 유죄판결의 일종인 것은 공통적이지만 집행유예는 실제 벌금형, 징역형이 내려지지만 그 집행만은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국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거나 징역형이 선고되어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형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선고유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에 관한 규정은 형법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을 보더라도 선고유예 판결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통해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고유예판결 선고 시 ⇨ 벌금 납부 ×, 구속 × (즉시 석방)

우선 선고유예 판결이 있으면 벌금을 내거나 구속이 되지 않거나 그런 특징은 집행유예와 똑같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집행유예 판결과는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느껴지는 차이 없습니다.

2. 선고유예판결의 실효(유예기간 2년 중)

  - 범죄행위 ○ (자격정지 이상 처벌○) ⇨ 유예된 형 선고

  - 범죄행위 × (자격정지 이상 처벌×) ⇨ 2년 후 면소 간주



3. 선고유예기간(2년) 중 불이익

① 선고유예된 형종에 따른 불이익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국가(지방)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평사, 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 ×

- 자격상실(자격정지)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경찰공무원, 군인(장교, 부사관) ×

- 성범죄자는 선고유예 관련없이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됩니다.

② 특정 신분, 범죄종류에 따른 불이익

- 사립학교 교원 × ⇨ 수뢰(형법 제 129~132조), 횡령/배임(형법 제 355~356조) 관련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만 결격

- 금융회사 임직원 × ⇨ 특가법 제 3조, 제 4조 제 2항, 제 5조 제 4항, 제 8조 관련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만 결격

 

※ 유예기간 2년 경과시 해당사항 없음.

4. 전과기록 등재여부

 ⇨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

우선 수사자료표에만 기재가 되며, 경찰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수사 목적이나 재판목적, 사회봉사명령을 부가 한다거나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거나

국정원이나 귀하, 군공무원임 그리고 본인의 신청 이외의 용도로는 열럼을 하거나 조회를 해 볼 수가 없습니다.

회보가 불가능하여 누군가 조회를 하더라도 회보가 안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조건)은 무엇일까?

앞서 선고유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선고유예판결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고유예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는 선고유예의 요건에 관해 1)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2)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때 개전의 정이 현저한 지 여부는 형법 상 양형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역시 잘 와닿지 않아 어떤 경우에 선고유예판결을 받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다른 종류의 실제 사건 별 선고유예판결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한 도표부터 보시죠.

     

사건 별 실제 선고유예 판결 사례


위 총 4가지 사건은 실제 제가 직접 수행하여 선고유예로 잘 마무리 된 사건들인데요, 사실 처음에 사건을 접하였을 때에 제가 이 사건은 선고유예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하거나 당사자분들에게 미리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라고 안내드린 사건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선고유예판결”을 받기위해서 시작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그저 운이 좋은 것이었을까요? 선고유예 받은 이유, 사건별로 자세히 살펴보시죠.

선고유예 실제 사례 1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첫 번째로 소개드릴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입니다.

변호사 선임 전 첫번 째 조사 시 범행사실을 부인을 하였다가 이후 LK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진행한 후 선임하여 의뢰를 맡은 사건인데요, 범행 사실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조언을 드린 후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하여 결과적으론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가 된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인데요

의뢰인이 첫번 째 조사 시 범행사실을 부인을 하였다는 내용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합의를 안해주겠다고 하여 약식기소가 되었고, 정식 재판청구를 한 후 재판 단계에서 선고 3일 전에 극적으로 합의를 하여 판결선고를 뒤로 늦추고 합의내용을 반영시켜 선고유예를 받을수 있었 던 그런 사안입니다..


 

선고유예 실제 사례 2 – 강제추행죄

     

1차 조사때는 부인을 하고, 자원하여 2차조사를 받아 인정을 하여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경찰, 검찰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고, 최종적으론 신고를 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연락이 닿은 적이 없어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의를 하는 것은 실패하였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는 점으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사인이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쭉 살펴 보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가해자에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었는데, 처벌을 원한다는건지 원하지 않는다는건지 그냥 넘어갈수도 있다는건지 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정도 신체접촉은 있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진술이 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일행의 진술 내용을 보면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 라고 되어 있었으나 해당 내용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이제 연락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은 피해자 처벌의사를 해석하여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피의자가 만취 상태였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했고, 피해자도 넘어갈 수 있다는 처벌불원의사표시로 해석이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선고유예 실제 사례 3 – 공연음란죄

건물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걸 발견하고 신고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피해자한테 달려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앉아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피의자가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계속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는데 유죄판결이 나와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를 맡기게 되어 무죄 가능성이 좀 희박한데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는 차라리 인정을 하는 것이 어떠한지 조언을 드렸고,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보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나체 상태로 복도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였는데요.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고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는데 아예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고 나갈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그 사유가 어떤 것이는지 구체적으로 1심에서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그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할 만한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이 어떤지 권유를 드렸고, 의뢰인분도 수긍을 하여 인정 취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평소에 기부도 했던 점, 직업 특성상 성범죄 처벌을 받는 경우엔 직업 유지가 어려운 사안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을 그대로 선고유예 한 게 아니라 70만원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가 되어 형량 자체도 감경이 되고 그 감경된 형의 선고 유예를 받았던 좋은 사례였습니다.

  

사건 4가지에서 주목할 부분은 특이사항들인데요,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보니, 주장했던 사안들 중에 특이사항에 표시해둔 내용들이 참작이 많이 된 것 같더라 라는 겁니다. 결국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서 항상 참작해 주느냐? 그것도 아니죠. 판사님도 잘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선고유예는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반드시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재량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유들을 찾아내고 적절히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결국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판결 Summary

     

  1. 선고유예판결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

  2. 처음에 부인했어도 결국 혐의를 인정해야(반성하는 의미) 기대할 수 있다.

  3. 범행 및 피해의 정도가 경미해야 한다.

  4. 오래 전 벌금형 전력은 문제시 되지 않는다.

  5.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단, 합의노력 해야한다.

  6. 사건 경위나 동기를 잘 설명해야 한다.

  7. 피고인의 나이, 직업, 평소 사회기여 정도 등 모든 양형사유를 적극 어필해야 한다. 특히 형사처벌로 인해 수반되는 처벌 이외의 불이익을 알리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8. 약식기소 시 정식재판청구, 1심 판결 후엔 항소해서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호소해야한다.

  9.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10. 보통은 벌금형의 선고유예사례가 징역형의 선고유예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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